1호기 내집마련을 마치고 셀프등기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의 잔금-구청-은행-등기소를 거쳐서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은 다른 블로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청과 은행을 스킵하고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등기를 해보기전에는 셀프등기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어서 하기전에는 약간 겁이 나기도 했는데요.
한번 해보니 정말 쉬워요!!
잔금을 빨리한다면 오전안에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소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을거 같으니 시간은 넉넉하게 잡으세요~)
크게시간순으로 [사전조사] - [부동산가기전 당일아침] - [부동산] -[등기소] 단계로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팁을 찾아보다 보면 뭐부터 해야되는지, 미리 해도 되는건지 헷갈릴때가 있는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적어 놓은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
1. 계약할 때 부동산 사장님께 셀프등기 할거라고 말씀드려놓으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각종 비용을 납부한 뒤에는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목록에 없어도 일단 낸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결제했으면 바로 영수증을 출력하세요.
- 참고로 등기소에 제출할 때 국민채권매입 영수증은 안내고 (등기신청서에 발행번호만 기입),
나머지는 납입 영수증을 같이 제출합니다.
3. 등기소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 미리 출력하지 못하신 서류(취득세영수증)는 당일 등기소에서 출력을 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 30분 넘게 컴퓨터를 차지하시는 분을 만나면
시간이 끝도 없이 지연됩니다ㅠㅠ 납입확인서 정도만 출력하실 수 있게 각종 신청은 미리 하시고 가세요.
(PDF 파일로 미리 출력본을 준비해가시면 더 편하겠죠?^^)
4. 등기소에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12시~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서 청구를 아예 닫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은행처럼 인력 나눠서 봐주지 않아요.)
저는 11시 20분쯤에 등기소에 도착했는데 프린터에서 혼자 독차지 하신 그분을 만나는 바람에
납입증명서 한장 출력 때문에... 바로 제출 못하고 점심먹고 다시 갔습니다.
5.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취득세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채권의 경우에는 즉시매도로 선택해서 진행하면 차액만큼만 통장에서 이체가 됩니다.
- 현금은 등기소에서 우편 붙일때 필요 (3000원 창구에서 현금으로 받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사전조사]
- 시기 : 잔금 일주일 전부터
1. 관할 등기소 확인: 계약시 부동산에서 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등기소찾기]에서 소재지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소요비용 확인 : 취득세, 채권매입금액, 정부수입인지,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 가능
- 시가표준액 조회 : 국토부 공동주택공시가격 www.realtyprice.kr
-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은 취등록세 고지서에도 나와 있음
- 채권 매입금액 조회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채권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 채권요율 (5,000원 단위 절사)
- 채권요율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조회하는 날마다 매입금액이 달라짐
3. 사전 서류 발급 (정부24)
1) 매수자 주민등록 등본 1부
2) 건축물대장(집합건물,전유부) 1부
-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대장구분 : 집합
- 대장종류 : 전유부
3)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부
-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대장구분 : 토지대장
- 수수료 납부 후 출력시 대지권 등록부 포함 출력
4. 정부수입인지 구입 (https://www.e-revenuestamp.or.kr/)
- 부동산 가격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이므로,
인지세납부클릭-> 15만원-> 1건 확인->결제수단 (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정부수입인지 출력 : 프린터 시험인쇄 꼭 먼저 해보기 (출력은 한번만 가능)
5. 등기신청서, 위임장 작성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등기신청서 작성할때 거래신고관리번호가 필요함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요청
- 등기신청서는 [자료센터]에서 양식으로 다운받아 작성 or 이폼으로 작성
이폼으로 작성하면 부동산 조회하면 일일이 기입안해도 해당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적어야 하는 정보가 명확해서 빈 서식에 작성하는것 보다 저는 이폼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신청서 작성하면 위임장도 불러와서 작성할 수 있어서 편해요.
- 위임장은 서식을 받아서 등기원인과 목적만 기재하고 빈 화면에서 출력해서 한장 더 준비 (백업용)
- 등기수수료 납부 -> 등기수수료 영수증 출력
등기수수료는 당일 등기소에서 무인 발급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기전 당일 아침]
- 시기 : 잔금당일 7시부터 가능
1. 취득세 신고 및 납무
- 준비물: 매매계약서 스캔파일/ 신고필증번호(부동산에물어보기)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신고하기 > 취득세(부동산) > 계약서상 정보넣고 > 즉시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서울은 이텍스에서 별도 출력)
2. 국민주택채권 매입 (인터넷뱅킹)
-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작성 (채권 매입금액은 천원단위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계산)
- 채권보유 여부 : 즉시매도 (구매하자마자 팔면 할인가 금액만큼 금액 지불하면 됨)
- (출력 또는) 발행번호 적어놓기
[부동산]
>> 부동산에서 챙겨야 하는 서류
1. 중개수수료 (계좌이체) -> 영수증받기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 사본 챙기기 : (오프라인으로 취득세 납부시 1부) 등기소 2부
3.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매도인)
4.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매도인)
- 반드시 이름 확인 후 날인할것, 인적사항 확인
5.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 이전주소 포함, 3개월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모두
6. 위임장에 매도자 임감도장 받기
- 작성본 1부, 백업용 1부 둘다 도장을 받아놓으세요.
- 혹시 위임장에 정보가 잘못되어 수정이 필요할 때를 대비,
매도인이 찝찝해하면 안쓴거는 나중에 파기영상 보내준다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등기소]
-잔금 후에 등기소로 이동 (점심시간 피하기)
1.소유권이전신청서 뒷장 빈칸 채우기
- 신청서 날짜 도장,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등기필증 일련번호, 위임장 날짜 채우기
2. 직원분에게 확인받기
- 신청서 사이에 도장찍는거랑 빠진 서류 친절하게 체크해주십니다.
3. 해당 창구로가서 서류제출
- 우편으로 받을시 우편요금 납부 (3000원 현금으로 납부)
인터넷에서 완료되고 등기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더 생각도 안해보고 집주소 기입하고 3000원 납부했는데요... 등기가 집으로 올 때(평일 업무시간ㅠ)는 전 항상 회사에 있기 때문에.. 등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ㅠ
결국 등기소 옆에 있는 관할 우체국에 직접가서 받아왔습니다.
정말 똥멍청이죠...
받을 주소를 직장으로 하시거나, 그냥 등기소 가서 직접 받으세요^^
혹시몰라 서류 받는 것 마다 다 복사해놓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등기소에서는 의외로 정말 쉽게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서류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등록을 하고 2~3일 내에 메일로 "소유권이전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받으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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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3 (校合)
[명사]
1. 어떤 책에 이본(異本)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비교하여 같고 다름을 조사함.
2. [출판] 원고와 대조하여 글자나 부호 따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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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일 더 기다리면 등기가 집으로 옵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끝 입니다!!!
막상 하고나면 걱정했던거에 비해서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라실거에요~
즐거운 셀프등기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